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6 2015고단240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5. 02:46 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102동 1213호 피해자 C( 남, 55세, 가명) 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고 6분 여 동안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고 3분 여 동안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상 파일 첨부 등에 대한), 영상 CD 및 범행장면 출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 피고인은 ‘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성기를 빠는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특히, 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