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07. 14: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은행 부근에서, 위 D은행의 유리벽 부근에 쌓여 있는 피고인의 짐가방을 보고 다가온 위 은행의 청원경찰인 피해자 E로부터 “유리가 깨질 수 있으니 가방을 치우라”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자 이에 시비가 되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따라오자, 바지 주머니에 소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1. 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그만하자, 오지 마라”라는 말을 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09. 07:55경 안산시 단원구 F 부근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 G로부터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니니 다른 곳에 가져다가 버려라.”라는 말을 듣 이에 시비가 되었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각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09. 08:06경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2길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에서, 위 제1의 나항 범행과 관련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위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을 받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I 등으로부터 체포를 당할 상황에 놓이자 상의 주머니에 소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 들고 위 I 등을 향해 “오지 마라,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