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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09 2014가합297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선 2009년 제15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4년 무렵부터 피고에게서 수시로 돈을 빌리면서 당좌수표 등을 발행ㆍ교부하였다가 그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갚는 거래를 계속하던 중, 2009. 8.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2009. 8. 20. 피고로부터 6억 8,7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2009. 9. 26.까지 2억 원, 2009. 10. 20.까지 7,000만 원, 2009. 11. 30.까지 3,200만 원, 2009. 12. 30.까지 1억 2,000만 원, 2010. 1. 30.까지 1억 2,000만 원, 2010. 2. 20.까지 7,000만 원, 2010. 3. 20.까지 7,500만 원을 각각 변제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주문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임야 12,496㎡에 관하여 개시된 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14. 12. 2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13,654,6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을 강제집행하여 그 절차에서 3,9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자금융통을 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동안 피고에게 2004. 10. 5.부터 2009. 8. 20.까지 9억 5,000만 원, 2014. 10. 26.까지 14억 8,4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ㆍ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각 수표를 사용한 후 2009. 8. 20.까지 6억 1,600만 원, 2014. 10. 26.까지 10억 5,000만 원을 결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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