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3 2016가단545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436,876원 및 그 중 154,478,601원에 대하여 2006. 3. 22.부터 2006. 4.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55,436,876원 및 그 중 154,478,601원에 대하여 2006. 3. 22.부터 2006. 4. 2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