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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3 2016가단545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436,876원 및 그 중 154,478,601원에 대하여 2006. 3. 22.부터 2006. 4.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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