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17 2014가단163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15,198원 및 그 중 40,763,537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15,198원 및 그 중 40,763,537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