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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2 2019고단3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북한이탈 주민으로 피해자 B(여, 23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23:50경부터 같은 달 29. 02:00경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병신아, 꺼져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1. 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형사처벌 전력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3년에 북한에서 이탈한 새터민으로서, 2014. 7. 24. 헤어진 연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2015. 3. 12.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3. 20.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상해죄를 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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