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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06 2019도1653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 2 기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3) 순번 11 내지 24 기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6) 순번 9, 10 기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7) 순번 11 내지 17 기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 행사, 산업기술의 보호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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