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의국장의 지위에서 판시 각 금전 등(이하 ‘이 사건 금전 등’이라고 한다
)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각 의국원들에게 안분 귀속되었으므로, 다른 의국원들에게 귀속된 부분은 피고인이 수령한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2)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어 2016. 3.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현행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 본문과는 달리 ‘의료인 등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공급자로부터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의료기관인 D병원 일반외과 의국장 지위에서 이 사건 금전 등을 수령하여 이를 D병원의 산하조직인 의국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금전 등은 의료기관인 D병원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구 의료법이 적용되는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 내지 8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본문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3) 구 의료법 제23조의2 및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은 모두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로부터 금전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의약품영업대행사(CSO) 영업사원 K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행위에 관하여는 위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추징 35,526,4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 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하여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