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6고정4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월 말 14:00 경 고양 시 덕양구 B 7 단지 관리 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 관리실 기전과장, 경리 여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 걸 레 같은 년 ”라고 수회 반복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15. 7. 월 말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실 직원, 동대표 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 총무는 회장인 A의 딱 갈이나 하면 된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전화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