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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6고정4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월 말 14:00 경 고양 시 덕양구 B 7 단지 관리 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 관리실 기전과장, 경리 여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 걸 레 같은 년 ”라고 수회 반복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15. 7. 월 말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실 직원, 동대표 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 총무는 회장인 A의 딱 갈이나 하면 된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전화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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