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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1061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53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남, 45세)은 동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가.

모욕 2015. 3. 12. 2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17명 및 선거관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제1차 간담회가 진행되던 중, 아파트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현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음으로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와 관련 위 카페를 철수해 달라는 의견을 묵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 육갑하네, 목사라는 새끼가 지랄하고 있어, 목사 새끼가 도둑놈 같은 목사야, 아주 저런 악질 같은 목사새끼가 어디 있어, 이런 아주 악질적인 선거관리위원장이 어디 있어요, 선거관리원이 무슨 큰 감투를 쓴 것처럼 다 목에 힘주고, 아하 E보다 더한 목사겠구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나. 명예훼손 1).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선거관리원장은 자기 머릿속에는 이것만 받으면 안 해버리려고 그래 그 사람은 완연하게 그걸 머리에 딱 가지고 있다고 돈만 받겠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위적인 의식을 갖고 서류 가져오면 이거 안 됩니다. 뭐 안 됩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2). 2015. 3. 19. 2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약 17~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전항과 같은 피해자가 사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거나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관리에서 이 모든 걸 갖다 묶어 갖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예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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