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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9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6. 4. 22. 18:10경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복도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 및 관리실 직원등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실 직원 등 불특정 주민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내가 신고했어 병신아, 씨발 경찰서 가자고, 씨발 어디 협박이야, 내가 신문고에 올릴거야 개새끼야, 씨발 명함줘, 씨발 체포해’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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