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9. 16:2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용변 본 것을 휴대폰에 저장해 가지고 다닌다는 것에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싸가지 없는 놈 아,”, “ 야 이 자식아, 도둑놈, 나쁜 놈의 새끼, 미친놈아, 후 레 아들놈의 새끼, 씨 벌 놈” 이라고 조합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7. 16:40 경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조합장 자격도 없는 놈이”, “ 꼴 갑하고 자빠졌네,
니 가정도 못 지키는 놈이, 이놈아 니가 무슨 조합장이 여, 가정이 빤 듯해야 조합장도 하는 것이 여, 염병하고 있네,
씨 벌 놈”, “ 이 미친놈아” 라고 조합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 속기록
1. 사진 및 시디 등, 증거 보완 음성 파일( 시 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