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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9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9. 16:2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용변 본 것을 휴대폰에 저장해 가지고 다닌다는 것에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싸가지 없는 놈 아,”, “ 야 이 자식아, 도둑놈, 나쁜 놈의 새끼, 미친놈아, 후 레 아들놈의 새끼, 씨 벌 놈” 이라고 조합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7. 16:40 경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조합장 자격도 없는 놈이”, “ 꼴 갑하고 자빠졌네,

니 가정도 못 지키는 놈이, 이놈아 니가 무슨 조합장이 여, 가정이 빤 듯해야 조합장도 하는 것이 여, 염병하고 있네,

씨 벌 놈”, “ 이 미친놈아” 라고 조합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 속기록

1. 사진 및 시디 등, 증거 보완 음성 파일( 시 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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