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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10 2013고단30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8. 17:35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D의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자신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의 동생인 F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하여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8. 17:59경부터 18:40경까지 사이에 위 사고 장소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F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F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F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8:53경 보령시 G에 있는 보령경찰서 H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내가 형인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사고 직후 어머니가 계신 I병원에 간다고 사고현장에 없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수차례에 걸친 조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28. 18:29경 보령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은 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경찰서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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