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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2004. 1. 8. 선고 2002가단14671, 16844 판결
[건물명도등·임차보증금반환등] 항소[각공2004.3.10.(7),281]
판시사항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화해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민법상의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일방이 화해계약의 성립 이후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적으로 성립된 화해계약의 효력까지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화해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이다.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오)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2003. 12.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를 명도하고, 2001. 3. 30.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금 4,142,787원 및 이에 대하여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93,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으로 2000. 4. 11. 피고에게 위 건물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매월 15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00. 4. 15.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그 곳에서 컴퓨터 게임방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1. 4. 15. 원고에게 2001년 3월치 월차임 150만 원 중 70만 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의 월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1. 6. 7.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위층인 3층을 원룸으로 개조하는 건축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전기를 일시 단전시키고, 이 사건 점포의 진입로와 계단에 건축자재 일부를 놓아두는 등으로 피고의 컴퓨터 게임방 영업에 장애를 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명도와 아울러 수도요금, 전기요금의 분담금 4,142,787원의 지급과 2001. 4. 1.부터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때까지의 차임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서 미납된 월차임 1,880만 원(2001. 4. 1.부터 2002. 4. 15.까지의 월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3,120만 원, 컴퓨터 게임방 시설비 3,250만 원, 위 다항 기재의 영업장애로 인한 영업손실금으로 29,678,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03. 5.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서 그간 미납된 월차임 3,600만 원(2001. 4. 1.부터 2003. 4. 30.까지의 월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1,400만 원에 피고가 구하는 영업장애로 인한 손실금조로 600만 원을 더하여 산출한 2,000만 원(1,400만 원 + 6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으로 1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60만 원(2,000만 원 - 14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되, 다만 원고는 피고가 2003. 10. 30.까지 이 사건 점포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받아 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03. 5. 20.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의금 1,8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는 2003. 5. 27. 위 화해권고결정을 2003. 5. 14. 송달받았음을 기화로 위 화해권고결정 중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03. 10. 30.에서 2004. 2. 28.까지로 연장하여 달라면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아.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는 임대되지 않고 있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3. 5. 20.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는 위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민법상의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화해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적으로 성립된 화해계약의 효력까지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화해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화해계약으로 변동된 법률관계에 따라 원·피고가 그 권리·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종전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이에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 지] : 생략

판사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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