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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금원을 지급하라.

가.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1. 180,000,000원 대여금 변제기일 : 2017. 7. 4. 이자 : 연 19.2% (2016. 1.말부터 적용) 지급방법 : 2016. 1.말 기준으로 연체이자 미납금을 135,600,000원으로 결정하고 상기 변제기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2016. 1.말부터는 원금과 연체이자 미납금을 합한 315,600,000원에 매월 2,880,000원(원금에 대해 연 19.2%로 계산한 한 달 이자)을 가산하여 계산한 합산금액을 상기 변제기일 이내에 지급한다.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시 위약금 : 1,000,000원을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함. 상기변제기일 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 않을시 불이익으로서 연체이자 특약조항 : 연체한 기일만큼 원금의 연 24%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2. 80,000,000원 대여금 변제기일 : 2017. 7. 4. 이자 : 연 13.2%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시 위약금 : 1,000,000원을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함. 3. 30,000,000원 대여금 변제기일 : 2017. 7. 4. 이자 : 연 7.2%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시 위약금 : 1,000,000원을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함(이하 각 대여금에 대한 위약금 약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가.

원고는 2016. 2. 4. 피고와 사이에 기존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6. 2. 4.자 약정’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한 상호 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전체 차용금을 지급할 시기에 원고에게 약속한 부부 유럽여행비용금액 5,000,000원을 별도로 추가하여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이하 ‘여행비용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8. 5. 피고와 사이에 180,000,000원 대여금에 관하여 ① 당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153,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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