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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08 2019나10213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8.경 ‘C 구리점’이란 상호의 한식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당사자들의 출자비율을 감안하여 원고의 지분은 84%, 피고의 지분은 16%로 정하였으며, 2017. 9. 16.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관계 정산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원금 : 5억 원 변제기일 : 2017. 12. 1.~2024. 11. 1.(84개월) 이자 : 원금의 매달 1%/ 연 12% 이자의 지급시기 : 매월 1월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연체이자 연 24%) 5억 원에 대한 돈을 차용하여 매달 1%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 원금을 갚을 때마다 매달 이자가 낮아지고 매달 원금의 1%를 갚기로 함 최대 원금상환 기간은 7년(84개월)이며, 그안에 언제든지 원금 상환할 수 있으며(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보증에 대한 원고의 84%의 지분을 5억 원에 피고에게 넘기기로 함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 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원고의 지분 양도 대가로 5억 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인테리어 비용 채무 8,000만 원을 공제한 4억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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