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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51750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 A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으로서 2010. 2. 18. 주식회사 태아건설(이하 태아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배수공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0. 3. 11. B과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은 태아건설로부터 운반료를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골재 운반을 하였다. 라.

B은 2010. 12. 6. 08:30경 경주시 D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태아건설 측 E 지시에 따라 공사 골재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에서 노면의 매립높이를 표시하기 위해 쪼그리고 앉아 있던 측량기사 보조인 태아건설 근로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고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과 요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2014. 5. 29.까지 피해자에게 보험금 합계 565,018,3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 9, 14, 15, 17호증, 을가1 내지 4,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감독을 총괄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의 과실 비율은 최소 40%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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