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충주시 D 외 24필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조경석 및 골재 등(이하 ‘골재 등’이라 한다)을 생산ㆍ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6. 5. 31. 피고와 사이에 E가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측인 F(이 사건 사업권양수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이다)는 이 사건 사업권양수계약이 체결된 무렵부터 2016년 7월말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골재 등을 생산하였고, 원고는 주로 골재 등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하였다. 라.
F는 2016년 8월초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2016. 8. 8. F에게 이 사건 제1 각서상의 2,000만 원을1. 본인은 피고가 C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현장의 골재 등 생산에 대하여 2016. 5. 31. 본인이 임의로 E의 이름으로 양도ㆍ양수 가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E는 가계약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며 사실상 본인이 개인적으로 골재 등 생산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일을 하였으나 본인은 골재 등을 생산할 수 없음을 자인하고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6. 7. 30.부로 현장에 야적되어 있는 조경석의 소유권 및 모든 권리(출하물량, 기성금 등 일체를 청산한 것으로 간주하고)를 포기하겠습니다.
3. 따라서 본인이 2016. 6. 1.부터 2016. 7. 30.까지 본인 개인이 골재 등을 생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