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 16:30 경 경주시 B 인근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스포츠 토토와 사설 경마 업체에서 사용할 통장을 빌려 주면 한 달에 통장 1개 당 3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E)를 개설하여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들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 인천시 계양구 F 아파트 3동 140호( 수 취인 : G)’ 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우리은행 계좌는 피고인 스스로 대여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