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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2 2018고단5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으로 ‘ 통 장 1개를 대여해 주면 1주일 간 사용하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3. 7. 16:3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의 계좌번호 등 계좌관련 정보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의 OPT 카드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압수 수색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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