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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1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마이너스 대출로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리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 대가로 1개 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7:30 경 창원시 성산 구 대 정로 149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입구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 B),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개를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와 함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과거에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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