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11: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D유치원 신축공사장 현장 도로를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현장으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앞쪽에 앉아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70세)의 등 부위를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피해자를 깔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11. 11:25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폐출혈 등으로 인한 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12장), 블랙박스 영상사진(8장)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인간의 생명은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쉽게 용서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