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 전북 순창군 C마을의 이장으로서, 2008. 12.경 C마을회가 D으로부터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순창군 E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2,5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기화로 위 매입비용을 부풀려 피해자 순창군으로부터 마을회관 매입에 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순창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각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매입할 경우 실비의 일정부분을 보존해주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 24.경 D에게 부탁하여 위 E 대지 및 건물을 6,6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2. 24. 및 같은 달 25. D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금원을 되돌려 받은 후, 2009. 2. 26.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읍사무소에 ‘C마을의 마을회관 매입사업에 관하여 회관 매입비용 6,600만 원 중 자부담금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의 보조금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피고인 명의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09. 3. 20.경 순창읍사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D에게 6,600만 원의 매매대금이 송금된 것으로 가장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정산서를 제출하여 순창읍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을회관 매입비용을 부풀려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5. 마을회관 매입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에 따른 자료제출 보조금 청구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