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와 G가 공동으로 H를 신축, 운영하기 위해 인수한 주식회사 I 주식 중 피해자가 소유한 50만 주를 매수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삼탄 주식 145,571주를 소유하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주식은 언제 매각될지 알 수 없어 약정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약정한 날짜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주식 50만 주를 46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억 원은 기존의 대여금과 상계하고, 잔금 40억 원은 2007.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8. 위 I 주식 50만 주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식회사 I 주식 40만 주에 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공소사실의 ‘주식 50만 주’는 주식 40만 주의 오기로 보인다. .
2.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