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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7.24 2018고단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20:55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지구대’ 입구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소

리를 지르면서 머리를 바닥에 들이박는 등의 자해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C 지구대 소속 경사 D(44 세 )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 이 씹팔놈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1. C 지구대 근무 일지( 야)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피고인이 벌금을 낼 여력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밝힌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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