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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2 2017고단13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22. 07: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및 피해자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C을 때렸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2. 09:35 경 부산 금정구 B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사람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수 갑 풀어 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양쪽 팔꿈치로 위 F 및 G의 가슴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E 지구대 ’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던 중 재차 위 경찰관들에게 “ 병신새끼들 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의 바닥 등에 가래침을 수회 뱉었 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위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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