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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204171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5,799,576원 및 그 중 45,720,019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2. 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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