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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01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13,7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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