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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7다204902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종중 총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종회 회칙을 개정한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으로서,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상고이유 제2, 3점

가. 원심은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석한 이 사건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효이고 그 결의를 기초로 구성되어 개최된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었다.

피고는 2009년경 회칙 개정을 통해 의사결정방식을 대의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종원들을 대표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대의원 20명을 소종회별로 안분 배정하고 소종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대의원총회에서 차기 대의원 선임을 결의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례는 위와 같은 관행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보기 어렵고 그것만으로 제도 신설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회칙에서 정한 대의원 결정 방식과 다른 방식의 규범력 있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대의원총회 이전에 산하 소종회에 신임 대의원 추천을 의뢰하였고 소종회가 추천한 대의원들이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 참여한 것으로서 소종회의 추천 절차에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하자가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의원 선임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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