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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37172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B을 공동선조로 하는 AC 종회(이하 ‘이 사건 대종회’라 한다

) 아래에는 1군(AD) 6부정파(AE파, AF파, AG파, AH파, AI파, AJ파)로 지칭되는 7개의 종회가 있고, 피고는 그 중 AG파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회이다. 피고 산하에는 ① AK, ② AL, ③ AM, ④ AN, ⑤ AO, AP, AQ, ⑥ AR, ⑦ AS, ⑧ AT, AU 등 8휘로 지칭되는 8개의 소종회가 있다. 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보조참가인’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들은 모두 피고의 종원들이고, 각각 피고의 소종회 중 하나에 소속되어 있다.

나. 피고의 과거 조직체계 및 운영방식 1) 피고는 1989. 11. 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회칙을 제정하고 피고의 정식 임원을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989. 11. 8. 피고의 회칙(이하 ‘제정 회칙’이라 한다

)이 제정되었는데, 제정 회칙에서는 피고의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회장과 부회장 포함), 감사 2인 등을 두고, 총회에서 임원을 직접 선출하며, 의결기관으로는 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총회는 임원선출, 예산결산의 승인, 피고의 사업정책, 회칙 개폐 등 피고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예산결산의 수립 및 집행 등 피고의 구체적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제정 회칙에서는 임원들과는 별도로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대종회의 종무에 참여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대의원을 두도록 하면서, 피고의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제정 회칙에 따라 피고는 1999. 4.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종원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의 회장을 선출하였다.

다만 제정 회칙의 규정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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