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순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E는 2013.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이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된 순천시 H에 있는 건물 2층을 F으로부터 임차하고, 피고인은 2013. 5. 21.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시청에서 F으로부터 게임장 등록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그리고 E는 2013. 5. 중순경 서울 영등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를 총으로 모두 맞출 경우 경품이 1장씩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메가로돈(MEGALODON) 게임물을 이용자의 조작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하고, 특정 표시가 출현할 경우 연속하여 점수가 쌓여 경품표시창의 숫자가 증가될 수 있도록 변조한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7대를 구입하여 위 게임랜드에 설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E는 2013. 5. 23.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위 G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 5,000점 당 1점씩 경품표시창에 숫자가 표시되면 이를 1점에 4,500원씩에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B는 2013. 6. 12.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