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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0 2012고단31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뉴해저3’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이 추가되고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실행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같이 변조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감정결과회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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