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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2 2013고단16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경부터

3. 14.경까지 군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 하여금 게임기를 구입하고 위 오락실의 점포를 피고인의 이름으로 계약하도록 하게 한 다음, 위 게임장에 ‘고래왕’이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고래왕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의 개수가 사전에 정해지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실행하여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포인트를 포인트 적립식 카드에 적립해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장 밖에 설치된 자동지급기에서 위 적립식 카드를 상품권으로 교환하도록 한 다음 근처에 있는 상품권 환전소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포인트 적립식 카드, 게임설명서, 사진,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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