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21: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E '으로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 F( 여, 14세 검사는 공소장에 F의 나이를 15세라고 기재하였으나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제 7 쪽 )에 의하면 당시 F의 나이는 14세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화대 32만 원을 지급하고 위 F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 성 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 : 피의자와 참고인이 주고받은 G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ㆍ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