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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6.27 2017고합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6:00 경 전주시에 있는 C 모텔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6세 )에게 180,000원을 주고 D 와 1회 성 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 매수 사실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밝힌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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