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1 2016고단13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피고인은 2016. 4. 9. 08:55 경 시흥시 정왕동 1864 소재 주공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2-6 소재 시흥 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된 유사한 범죄 전력을 가진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