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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8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고양시 일산 서구 B 소재 C 센터( 대화점) 앞 노상에서 파손 액정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피해자 D(35 세 )에게 “ 앞으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장사를 할 거니까 너희는 장사하지 말고 나가” 라며 위력을 과시하면서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일명 단가 치기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파손 액정 휴대전화 매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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