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부부 관계, 피해자 C과는 계모녀 관계에 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 하순 22:00경 순천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밖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고 왔냐”는 취지로 말하며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그곳 원룸 창문에 던져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창문을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5. 9. 하순 19:00경 순천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지칭하며 “한국말을 못해서 싫어”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LG아카폰 스마트폰에 던져 그 액정을 깨뜨렸다.
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15:00경 순천시 H 주택에서 피해자 B이 “추우니까 문 좀 닫아줘”라는 취지로 말하자, “좀 참으면 안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그곳 방바닥에 던져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바닥 장판을 약 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관리 내지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중순 22:00경 순천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C(여, 11세)이 냉장고 냉동실에서 김치볶음밥을 꺼내 이를 해동시키기 위해 가스를 켜자 “안돼, 하지마”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하지마”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17:00경 순천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51세)이 잔소리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