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과 2010. 10. 4.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 였다가 2019. 1. 31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포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탠드 구입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와 피해자 앞에서 위 식칼을 흔들면서 제발 칼을 내려놔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못 죽일 거 같지 어 내가 객기가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음 순번 03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5. 20. 새벽 무렵 포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나 빡치게 하지 마라, 진짜, 어 나 빡치게 하지 말라고, 나 빡치게 하지마, 진짜, 나 어떻게 될지 몰라, 나 어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면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탠드 구입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진짜 시팔 죽여 버리기 전에, 진짜 나 주먹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피고인이 이불 위에 구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