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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1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의자는’ 을 ‘ 피고인은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7.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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