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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1 2016구합605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1년경부터 C대학교 본교와 국제캠퍼스에 교양강좌 운영과 신입생 필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인 ‘D’를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8. 9. 1.경 원고에 채용되어 C대학교 국제캠퍼스 학부대학과 D의 객원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을 채용한 후 2012. 8. 31.까지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1년 단위로 참가인을 객원교수로 발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1.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8. 12. 참가인과 계약기간 2014. 9. 1.~2015. 8. 3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 참가인에게 2015. 8.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고, 2015. 9. 1.부터 참가인을 객원교수가 아닌 시간강사로 대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환행위’라고 한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전환행위는 부당해고 또는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7. 이 사건 전환행위는 부당한 강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환행위가 부당한 강등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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