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의 입주민들로 조직된 비영리사단으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5. 7. 1.경 원고와 기간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기전(機電)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보직이 2015. 8. 27. 기전실장에서 관리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참가인과 원고는 2015. 8. 31.경 보직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6. 3.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이 2016. 6. 30. 만료된다고 통보함과 아울러, 2016. 7. 1.경 다시 원고와 기간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관리과장(기전, 소방, 관리행정 담당)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근로계약과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을 모두 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7.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이 2017. 6. 30.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27.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데,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