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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10. 28. 22:09 경 인천 남동구 청 능대로 남동 대교 앞 도로를 연수 구청 쪽에서 번영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면서 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싼 타 모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곳 도로변에 주차 중인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522번 마을버스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청 능대로 남동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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