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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7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8. 18:0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남동구 청 능대로 297번 길에 있는 주식회사 진명 포 리텍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8. 18:00 경 인천 남동구 청 능대로 297번 길에 있는 주식회사 진명 포 리텍 앞 도로를 논현동 방향에서 연수동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눈이 충혈되어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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