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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20 경 시흥시 월곶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청 능대로 718번 길 7 소래 포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아 도로 교통의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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