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0.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알콜의 해로운 복용 상태 중 정신병적 증상인 알콜 급성 중독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2고단4459] 피고인은 2012. 11. 13. 14: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 E(31세)가 운행하는 F 로디오스 차량의 백미러에 어깨를 고의적으로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뭐가 무서운데! 내가 돈을 달라고 하면 얼마나 달라고 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칼(증 제1호, 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겁 대가리가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3고단2261] 피고인은 2013. 1. 18.경 피해자 G(51세) 등과 고스톱을 치다가 분실한 지갑을 피해자가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1. 19. 12:4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인근에 있는 J식당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을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내가 빵에 몇 번 갔다 왔는데 다음에는 당신 마누라 차례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처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348] 피고인은 2013. 3. 5. 10:0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병원 304호실에서 함께 입원하여 생활하던 피해자 M(41세)이 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