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5 2020노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가 당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보태어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