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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7 2013가단174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9,229,6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3,697,265,030원에 대하여 2011. 11...

이유

1. 피고 1, 3, 4, 5, 6, 7, 8, 1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1, 3, 4, 5, 6, 7, 10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8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주식회사, J(피고 2, 9)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4. 5.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 한국국제협력단, 보험가입금액 : 52억 6천만 원, 보험기간 :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 보증내용 :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은 위와 같이 하여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2010. 4. 12. 한국국제협력단과 사이에 아프간 PRT 기지구축설계 및 시공을 하되, 계약기간은 2011. 3. 31.까지이고, 공사기간은 2010. 12. 31.까지로 하는 건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2) A이 이 사건 공사를 약정된 공사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1. 3. 31. A과 사이에 이 사건 보증계약 내용 중에서 보험기간만을『2010. 4. 1.부터 2011. 8. 31.까지』로 “연장”하는 이행보증보험 계약내용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이하 ‘이 사건 연장승인계약’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보증계약의 연장에 따른 A의 원고에 따른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이후 2013. 5. 9.자로 피고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을 흡수합병하였고, 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그의 대표이사인 피고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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