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25. 07:0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 E(19 세) 와 피해자 F( 여, 20세 )를 향해 “ 둘이 섹스했구 만” 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19 세) 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 여, 19세) 의 목을 졸랐고, 피고 인의 일행인 I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고 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J( 여, 19세) 의 몸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및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K, F, H, G, J,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공동하여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