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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합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여, 8세)의 몸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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